지법, 수용토지내 '노무라' 등 법원 감정가 채택 판결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수용 토지에 식재된 수목에 대한 보상금(이식비용)을 증액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K씨(53)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최근 “피고는 원고에게 2928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지난 해 7월 수용된 이 사건 토지(서귀포시 강정동)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 중 소나무 120주, 노무라 수목(2315㎡)에 대한 보상금액(소나무 252만원.노무라 수목 4167만원)은 시가 등이 반영되지 않아 부당하다”며 “수용 보상금이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결감정은 수종, 규격, 수령, 수량, 식수면적, 관리상태, 이식의 가능성 및 그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의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식비 등으로 평가해 정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그 감정평가에 어떠한 위법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용 대상에 대한 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의 각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며 “이들 수목에 대한 제반 가격 형성 요인을 보다 적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을 채택해 이같이 판결(원고 승소)한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해 1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보상금 이의 재결을 신청했으나, 기각하자 지법에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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