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 통계의 오해, 풀어 불게 마씸!
수출실적 통계의 오해, 풀어 불게 마씸!
  • 허경종
  • 승인 2011.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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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에 대한 문외한(門外漢)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수출’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물품이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유형의 상품이 선박이나 비행기 등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인데, 우리도의 경우에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부산항을 거쳐서 나가고, 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인천공항을 거쳐서 외국에 수출이 되고 있다.  이것은 직수출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무역에 관하여 관련법을 보면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이해하기가 힘들다.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내용을 적어본다.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서 ‘수출’이란 ‘첫째,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둘째,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 셋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넷째, 전자적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에서는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 중계무역, 외국 인도수출, 외국 인도수출 중 위탁 가공된 물품을 현지에서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 용역수출의 경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의 경우,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자유무역지역 또는 관세자유지역으로 반입 신고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등에는 수출신고일, 입금일에 수출이 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으며, 또한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제8호에서는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인정해 주고 있다.

  오해가 되고 있는 수출실적 통계에 대하여 기관별로 작성방법을 보면, 관세청인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주도인 경우에 한해 국내를 통관한 수출실적을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고, 한국무역협회인 경우에는 관세청 통계 중 제주도로 신고된 수출기업의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도인 경우에는 위에서 소개한 대외무역법령에 의해 1980년부터 제조업체별로 실제로 수출한 실적을 공문을 보내어 직수출, 간접수출, 외국 인도수출, 외국인면세점을 포함하여 분기별로 수출실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제주세관, 무역협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진공, 관세사, 외환은행 등의 관계관으로 구성된 수출실적검증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식적인 검증절차를 거쳐 수출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새해부터 수출기업의 수출실적에 의해 지방세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 따라서, 수출실적의 정확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수출실적도 중요하지만 우리도가 필요한 것은 제주의 경제영토를 세계로 확장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하고 새로운 고급 정규직 일자리 창출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제주의 청정 농수축산물과 청정자원을 활용한 수출상품을 개발해서 1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어 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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