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관련 3명 징역형 확정
납품비리 관련 3명 징역형 확정
  • 김광호
  • 승인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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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원 1명 등 상고 기각..."유죄 정당"
1, 2심에서 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납품비리 관련 공무원 1명과 업자 등 3명의 대법원 상고가 최근 기각돼 원심(항소심)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영업자 홍 모 피고인(40)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찰 직원 홍 모 피고인(44)의 상고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업자 홍 피고인이 일부 신용카드 사용액 및 금융이익 상당의 액수 미상의 뇌물을 공여하고, 공무원 홍 피고인이 이를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도외 모 지방경찰청 소속 시설직 공무원인 홍 씨는 2009년 9월께 인테리어 업자 홍 씨로부터 각종 시설공사 등에 자신이 납품을 알선하고 있는 자재를 관급자재로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90회에 걸쳐 모두 1290만원을 결제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도 같은 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4974만원을 선고받은 양 모 피고인(50)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알선수재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양 씨는 2008년 7월29일 모 나무마루 제품 6300여 만원 상당을 모 초등학교 관급자재로 납품되게 해 주고 940만원을 받는 등 5개교에서 이 제품 2억 여원 상당을 납품받게 해 준 대가로 5회에 걸쳐 34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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