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찬조 시의원 고발
금품찬조 시의원 고발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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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마을 주민단합체육대회에 참석해 금품을 찬조한 제주시의회의원 H씨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H의원은 지난 1일 제주시 W마을에서 개최된 새해 맞이 주민단합체육대회에 참석해 10만원을 마을 주민 대표에게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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