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폭력행사 30대 희비 엇갈려
술집서 폭력행사 30대 희비 엇갈려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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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폭력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후배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반면 조사시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 선배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며 희비가 엇갈렸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윤흥렬 판사는 11일 유흥주점에서 옷을 벗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 피고인(3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윤 판사는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모 피고인(38)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은 여종업원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 사실을 순순히 자백한데다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등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 했다.
이어 "부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 조사시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3년 11월 제주시 삼도동 H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옷을 벗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종업원 최모씨(22)와 송모씨(32)를 폭행하고 술병과 컵 등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는 한편 절반 가량의 술값 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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