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을 화단으로 사용
부설주차장을 화단으로 사용
  • 김광호
  • 승인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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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건물주에 벌금형 선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22일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중순께 자신 소유의 제주시내 일반건축물(주택)에 설치된 부설주차장(11.5㎡)을 화단 용도로 사용해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됐었다.
주차장법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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