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다른 직업 전념하며 농사하면 증여세 감면 대상 아니다"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면 ‘영농자녀’(자경농민의 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않아 농지 증여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A씨(49)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이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농자녀’란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책임하에 관리.경작하는 자를 의미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영농에 종사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업을 경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영농자녀로 볼 수 없다”며 “원고가 영농자녀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2007년 아버지로부터 농지(과수원)를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600여 만원의 증여세 감면을 신청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공무원으로 급여를 받은 점 등에 비춰 볼때 농업을 부업으로 경영했기 때문에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난 해 6월 증여세 3100여 만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
이에 원고는 “출생 이후 현재까지 부모님과 함께 이 사건 농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고, 농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증여세 감면 대상인 영농자녀에 해당한다”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자경농민)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2011년 12월31일까지 일정한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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