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판매계약 해지’ 통보를 계기로 제주도개발공사와 ㈜농심 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농심이 최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개발공사는 “왜곡된 정보를 일반에 퍼뜨리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농심 측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경고했다.
농심은 지난 19일 개발공사가 삼다수 판매계약 해지를 통보한 데 대해 “강제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농심은 자료에서 지난 2007년 12월 체결한 삼다수 판매협약은 계약물량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농심이 원하더라도 종료될 수 밖에 없는 ‘조건부 갱신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발공사는 “농심이 구매계획 물량만 구입하면 매년 자동 연장되기 때문에 유통업체를 변경하려도 해도 그렇지 못하게 돼 있다”며 농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반박했다.
개발공사는 “지난 4월부터 계약해지 통보 전인 12월 12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계약 내용의 조정을 농심 측에 요청했으나 농심은 이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계약물량 이행에 따른 매년 연장 문구를 삭제하는 건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삼다수 판매이익이 개발공사가 농심보다 2배가 많다는 농심 측의 주장에 대해 개발공사는 “공적자원인 제주 지하수의 가치를 ‘공짜’로 전제해 계산한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농심은 그동안 공사가 수차례에 걸쳐 삼다수 공급가 결정 등을 위한 영업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절해 왔다”고 말했다.
개발공사는 또 일방적 계약 해지가 불가능해지자 조례 개정을 통해 계약을 강제로 종료했다는 농심 측의 주장과 관련해 “조례 개정은 공공자산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되면 농심에게도 동등한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심은 개발공사의 삼다수 판매계약 해지 통보와 관련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