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술집 주인엔 알선행위 적용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손님과 합석해 접객행위를 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24)에게 벌금 70만원을, 접객을 알선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단란주점 업주 B씨(38)에게 최근 벌금 100 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3일 오후 11시25분께 B씨가 운영하는 제주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업소를 찾아온 C씨 등 2명
에게 양주와 안주를 판매하면서 이들 손님과 합석해 술을 마시는 접객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업주 B씨는 A씨에게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에 의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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