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시행된 수사경과 승진 제도는 경감에서 경정 승진의 경우 지방경찰청별로 승진 대상 경쟁자가 5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람에 해마다 해당 인원이 2~4명에 불과한 제주지방경찰청은 계속 경정 승진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아 온 것.
경찰관들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적은 제주경찰에서 수사 경정 승진 경쟁자가 한 해 5명이나 나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경찰청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승진 인원을 반드시 배정할 것으로 안다”며 “특히 이미 경정 수사 경찰관이 2명이나 정년퇴임해 공석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수사 경정 승진 인사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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