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피해자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 고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아내와 내연관계가 의심이 되는 남성을 폐가로 끌고 가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고 감금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H피고인(49)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받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사이에 여러차례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처의 불륜관계를 의심할 상당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씨는 평소 아내가 A씨(35)와 내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던 중 지난 5월18일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자, 지난 7월2일 오후 6시께 차량 안에 있는 A씨를 폐가로 끌고 가 머리, 얼굴, 복부 등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을 가하고, 같은 날 24시께까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폐가에 감금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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