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교육공무원 A씨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기각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은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있는 전문직으로서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견지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오랜 기간 교직에 봉사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징계사유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해 “성희롱이란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이고 권유적인 언동이 아닌 것으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표현행위를 가리킨다”며 “원고가 행한 언행의 장소, 피해 학생들과의 관계, 언행의 내용 등에 비춰볼때 훈계나 단순한 농담의 말이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렵고, 피해 학생들에게 심한 성적 굴욕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모 학교 교장이던 A씨는 지난 해 7월 징계위원회가 학생 대상 성희롱 혐의로 문제를 야기했으며, 독단적인 학교운영으로 교직원 및 학부모와 불화를 초래하는 등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하자 “징계사유들은 과장되거나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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