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사기 혐의 3명 등 6명 징역형 또는 벌금형 선고
축제 보조금 중 일부를 축제행사로 인해 누적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축제위원장 등 6명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축제 위원장 A피고인(73)에게 징역 8월을, 축제 집행위원장 B피고인(66)과 축제 사무국장인 C피고인(43)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공모해 2008년 3월께 및 2009년 4월께 축제행사비로 지출하겠다며 제주도 및 서귀포시에 보조금을 신청해 2008년 1억9100만원을, 2009년 2억3200만원을 교부받고 이 가운데 1억4300만원을 누적된 채무를 변제하는데 지출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지급된 보조금은 본래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보조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며 “사용 목적을 속이고 허위의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했다면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전년도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양형의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축제를 진행하고 유지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보조금을 지급 명목대로 사용하고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쉽게 저버리고 축제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보조금을 교부받아 해결하려고 했던 점에 비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판사는 축제위원회에 현수막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D피고인(36)에게 벌금 500만원을, 의류 등을 실제 공급액보다 늘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E피고인(39)과 포스터를 실제보다 더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F피고인(47)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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