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법 위반 혐의 징역형
마사회법 위반 혐의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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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사이트서 승마투표 유사행위"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사이트 경마장을 운영해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모 피고인(51)에게 최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범행 기간과 범행의 규모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 씨는 김 모씨와 공모해 지난 1월께부터 6월18일까지 사이트 경마장을 개설한 후 이 사이트에 접속해 경마를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마권 구입 대금을 받고 88회에 걸쳐 모두 7900만원을 송금해 사설마권을 구입,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해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해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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