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강력 단속
불법 사행성 게임장 강력 단속
  • 김광호
  • 승인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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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말연시 지자체 등 합동으로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50일간 연말연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은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지자체, NGO, 언론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불시 동시 다발적으로 불법 게임장을 현장 점검하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10월10일까지 도내 불법 게임장 137개소를 단속해 업주 및 종업원 211명(1명 구속.210명 불구속 입건)을 형사처벌했으며, 단속된 업소를 모두 지자체에 통보해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했다.
이에 따라 도내 게임 제공 업소도 2009년 179개소에서 지난 해 84개소, 올해 현재 25개소로 줄었으며, 불법 게임장 112 신고 접수 건수도 지난해 대비 64%나 크게 감소했다고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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