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관련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제주4.3관련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 김두연
  • 승인 2011.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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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11년 신묘년도 마지막 이십여일 남겨놓고 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 4.3특별법)이 1999년 12월 16일 제정되어 11년이 지나고 있다.
 4.3특별법 제정은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17호 공포 제정되어 2007년 1월 24일 법률 제8264호, 2007년 5월 17일 법률 8435로 일부 개정되었으며, 특별법 시행령으로 2000년 5월 10일 대통령 제16803호로 제정되어 2001년 2월 27일 제17141호, 2003년 8월 21일 제18091호, 2004년 3월 17일 19507, 2006년 6월 제19507호, 19513호, 2007년 4월 25일 제2002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0년 6월 8일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4번에 걸쳐 신고기간을 설정 희생자 15,364명 유족 29,239명을 신고, 4?3중앙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하였다.
 마지막 추가신고는 4년만에 2011년 1월 21일 희생자 468명, 수형인 214명, 유족 2,014명이 신고 결정되어 합계 희생자는 14,032명, 유족 31,253명으로 확정되어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
 그 후 4년이 지나는 동안 유족들은 끊임없이 희생자 추가 신고를 바라자 우근민 도지사께서 1월부터 4.3국가추념일 지정,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를 정부에 요청하자 제주4.3유족회는 지난 4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읍.면.동 별로 자체 신고를 받은 결과 희생자 500여명, 유족 8,300여명이 가 신청되어,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유족들이 신고를 기피한 이유는, 연고자가 없어 신고를 못하고 과거 50년동안 연좌제 족쇠가 잠재된 피해의식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형제중에 1명이 신고하고 남은 형제자매는 자동 유족이 되는 줄 알고 신고서에 기록하지 않은 유족들이 많은 사례다.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첫째 4.3국가추념일을 지정하라.
 제주도민과 4.3유족들은 국가추념일 지정을 소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63년동안 제주특별자치도는 위령제, 4.3평화공원조성, 유적지 보전사업, 유해발굴 사업이 국비에 의해 진행되었다.
 국가원수도 제주도민과 유족들에게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영령들에게 공식 사과하였다.
 둘째 4.3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추가 희생자와 유족신고를 즉각 실시 시행하라.
 지금 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8,800여명이 희생자와 유족신고가 가신청되어 있음을 직시하고 년내 개정하고 새로운 2012년부터 실시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국회에 강력히 요망한다.
 지난 4년동안 4.3관련 예산도 매년 4?3평화재단 운영비 20억, 유해발굴 15억을 제외하고 국비지원도 전무한 상태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에 제출한 4.3평화공원 3단계사업은 4?3중앙위원회가 의결한 120억원중 60억 유해발굴 및 유적지보전사업 20억, 4.3평화재단 운영비(의료지원비) 추가 10억원, 행방불명인 추가 표석설치비 2억 등 국회 예산 심의 과정중이다. 한나라당이 FTA단독처리로 예산 심의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 필히 예산이 통과되기를 기원한다. 위와 같은 사업이 꼭 이루어지길 4.3유족들은 지켜볼 것이며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4.3유족들은 응징과 강력한 규탄을 할 것을 경고한다.
 4.3희생자 유족들은 4.3특별법 목적에 국민화합, 민주발전, 인권신장에 의해 화해?상생?도민화합으로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이바지 하고 있다. 유족들의 숙원인 추념일 지정, 희생자 및 유족추가신고 시행령 개정, 4.3관련 예산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할 것을 바란다.
 구천에 해매는 4?3영령들도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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