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마치 영농조합법인이 농기계를 구입할 것처럼 가장해 제주도로부터 농기계 구입사업 보조금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편취금액이 전부 반환된 점, C피고인(65)은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마주 등록이 취소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은 조합원인 것처럼 가장해 영농조합법인 설립 등기를 한 후 2009년 12월29일 ‘총사업비 6980만원, 보조금 4050만원, 자부담 2930만원의 농기계 구입사업을 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해 법인 명의 계좌로 보조금 40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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