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초과.음주운전 처벌 강화
제한속도 초과.음주운전 처벌 강화
  • 김광호
  • 승인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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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준법운전 정착 계기돼야"
내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자동차에 엄격한 제한속도가 적용된다.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9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또, 긴급자동차에 대해 양보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해서도 교통안전 교육이 의무화된다.
특히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단일하게 규정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음주수치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세분화함으로써 위반 정도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1회 위반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천만원이, 0.1~0.2%일 경우 징역 6월~1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이, 0.05~0.1%일 때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세분화됐다.
더욱이 음주측정 거부나, 3회 이상 위반일 경우 각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천만원에 처하도록 했다.
그런가 하면, 시속 40km 초과까지만 규정된 과속 처벌 기준에 60km 초과 행위를 추가해 적발되면 범칙금 12만원(승용차)과 벌점 60점이 부과되고, 1회 위반으로도 면허정지(벌점 40점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 양보 위반’은 경찰관의 현장 단속에 의해서만 범칙금(승용차 4만원) 부과가 가능해 소방차 등의 긴급 출동시 위반 차량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영상매체 등으로 위반사실을 촬영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 확인의무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이 의무화됐다.
한편 개정 도로교통법은 적성검사와 면허증 갱신 주기를 10년으로 통일하고, 검사기간도 1년으로 연장했다. 현행 1종면허 소지자는 7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2종면허 소지자는 9년마다 면허증을 갱신토록 하고 있고, 갱신기간도 6개월로 짧아 불편이 많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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