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방법 및 횡령액수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9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모 회사의 대표이사인 양 씨는 2008년 9월18일 서귀포시 성산읍 내 토지 4필지를 회사 사업부지로 매수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은 1억3700만원 임에도 마치 2억2800만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회사) 소유의 자금 2억2800만원을 인출해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 91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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