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받은 돈 2700만원도 추징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청탁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피고인(76)과 또 다른 K피고인(51)에게 최근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다른 K피고인에게는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2700만원을 추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H씨(돈을 준 사람)와 합의해 H씨가 선처를 바라는 점, 수수한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K씨(76)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부자 사이인 이들은 지난 1월 하순께 검찰에서 위증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던 H씨로부터 “수사가 빨리 종결돼 수사기록을 복사해 진행중인 민사소송에 제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3월7일께 J씨와 함께 마치 자신들이 검찰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한 것처럼 행세하고, H씨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모두 2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