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사채 무등록 대부업 7명 검거
고리사채 무등록 대부업 7명 검거
  • 김광호
  • 승인 2011.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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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포통장 등 이용해 최고 연 845% 이자 받은 혐의
경제적 약자인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일수돈 놀이를 하면서 최고 845%까지 고리채를 받아오던 사채업자 등 무등록 대부업자 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정철수) 수사2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동업으로 18회에 걸쳐 4200만원을 대부해 주고 최하 292%에서 최고 845%의 이자를 받은 이 모씨(25), 정 모씨(22)를 포함한 7명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적발된 대부업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목돈 쓰고 하루 푼돈으로, 쉽고 빠른 당일 대출, 전화주세요’ 등 선전 문구를 넣은 광고전단지를 상가밀집지역에 배포한 후 이를 보고 대출을 신청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리채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보통 명목상 대부금이 200만 원일 경우 수수료 등 명목으로 16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론 184만원을 교부한 다음, 매일 4만원 씩 65일 동안 260만원을 원리금 명목으로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400%대의 고리채를 받아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실제로 김 모씨(30), 서 모씨(30), 임 모씨(30) 등 3명도 동업으로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95회에 걸쳐 2억4534만 원을 대부해 주고 최하 49%에서 최고 670%의 이자를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청 윤영호 수사2계장은 “현행법은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연 30%로 제한하고 있고, 이를 초과해 받은 이자는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35명에게 법정이자를 초과해 지급한 피해금액을 산출해 주고 그 금액에 대해 서는 미지급 원금과 상계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자에게 반환을 받도록 법률적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실제 피해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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