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주지법원장이 재판장 겸임, 업무과중 등 문제
제주지방법원의 현안인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의 재판장인 고법부장판사가 내년에는 발령될까. 최근 방극성 제주지방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의 업무를 담당할 부장판사의 배치를 건의하면서 오랫동안 실현되지 않은 이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방 원장은 “법원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고유의 법원장 업무 외에 고등법원 재판업무를 겸임함으로써 법원장의 업무가 과중한 편”이라며 “고법 부장판사를 배치해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의 업무룰 담당케 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주고법 원외재판부인 제주재판부는 제주지법 민사합의부, 행정부, 형사합의부 등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을 재판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재판부가 연간 재판하는 건수도 약 300건 내외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2009년 259건이었던 항소 사건이 지난 해에는 326건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제주지법원장이 재판장을 겸임하고 있는 광주고법 제주재판부(배석판사 2명)의 운영체제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법원관리 업무와 지역 내 기관장의 역할만 하는 다른 지방법원장과 달리 제주지법원장은 항소사건의 재판장으로 재판업무에도 매달려야 한다. 유독 법원관리 업무와 재판장 업무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민사사건의 감소세와 달리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의 항소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를 독립 부장판사를 둔 재판부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시민은 “법원과 법관을 관리할 법원장에게 재판장을 맡기는 것도 문제지만, 지역의 기관장에게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자칫 공정한 재판을 어렵게 할 여지도 없잖은 만큼 내년에는 반드시 고법 부장판사를 발령해 독립재판부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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