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지하수 사용요금 인상
골프장 지하수 사용요금 인상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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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제도가 일부 개선될 전망이다.
11일 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하수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하는 한편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38조 제5항을 통해 지하수 개발. 이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용도에 관계없이 허가기간 만료일 180일전부터 30일전까지로 일원화하고 제출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제40조 제6호 및 제7호에 관련 단서를 신설, 지하수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지하수 시설공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중지 기간을 6월 이내로 못박고 1회에 한해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하도록 정해 허가만 받고 방치하는 경우를 막기로 했다.

지하수의 오염 및 과다개발 방지를 위해 지하수 법 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개정안 제41조제9호에서 신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지하수원수대금 부과대상 업종분류에서 골프장 및 온천용을 신설하고 기본금 부과량 기준을 골프장 및 온천용은 월간 3000t, 타 업종은 월간 200t으로 조정함과 아울러 먹는 샘물 제조업의 부과율을 현행 2%에서 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수자원관리본부는 이와 관련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종전 지하수 원수대금이 25억여원에서 33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골프장의 경우 연간 7억원을 원수대금으로 더 내야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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