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공유수면 점용'은 무죄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식당의 업무를 방해한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된 Y피고인(55)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Y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Y씨는 지난 해 10월8일 오후 7시30분께 서귀포시 강정동 모 식당에서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모 종친회 친목모임을 제주해군기지 유치 찬성 모임으로 오해하고 회원들을 향해 큰 소리를 지르면서 탁자 위에 있던 물병과 소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해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그러나 Y씨에 대한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이 사건 시설물 내에 거주했다는 점에 대해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Y씨는 2010년 8월께부터 2011년 2월께 사이에 서귀포시 강정동 속칭 중덕 해안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와 그 곳 안의 2인용 텐트에 거주하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 운동을 하는 등 허가없이 공유수면을 점유해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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