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 이탈 알선 미수 / 공무원 등 2명 징역형 선고
무사증 입국 이탈 알선 미수 / 공무원 등 2명 징역형 선고
  • 김광호
  • 승인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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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사회적 책무 저버린 점 등 고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지난 30일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다른 지방으로 이탈시키려다 미수에 그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로 기소된 P피고인(39)과 K피고인(36.여)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K피고인은 조선족 출신으로 중국어 통역을 위한 무기계약직 공무원이고, P피고인은 선박의 보안검색을 하는 보안업체 직원인 점, 무사증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적발해야 할 임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사욕을 추구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혹은 공적 책무를 버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함이 마땅하나 관련 전과가 없는 점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9월27일 오후 3시께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2명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제주항 국제여객선 터미널에 도착해 다른 지방으로 이탈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P씨는 이날 경찰관들이 여객선 터미널에 잠복근무 중인 사실을 알아 채고 이를 K씨에게 알려주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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