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저축은행 부실대축 2명 또 징역형
으뜸저축은행 부실대축 2명 또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1.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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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이 사건 범행 피해액 100억 이상 된다"

부실대출 혐의로 기소돼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으뜸상호저축은행 대표 2명이 또 다른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실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일 이 은행 전 대표 김 모 피고인(52)에게 징역 3년을, 또 다른 전 대표 김 모 피고인(45)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의 김 피고인(52)에 대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00억원 이상인 점, 피해액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해 으뜸저축은행이 파산에 이르게 되어 많은 피해자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김 피고인(45)에 대해 “파산으로 많은 피해자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기피하다”며 “다만, 이 은행에 고용된 월급 사장으로서 김 피고인(52)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근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5년 7월 재무현황, 대출금 상환능력, 신용조사 등과 사업성도 전혀 검토하지 않는 등 임무에 위배해 문 모 씨에게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모두 47억원을 대출해 줘 56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으뜸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씨(52)는 지난 9월 이 은행 부실대출과 관련한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10년을, 또 다른 김 씨(45)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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