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꾸준'
체포.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꾸준'
  • 김광호
  • 승인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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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1~9월 각 97.4% 및 85.4%...636명 체포돼 조사받아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발부하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꾸준하다.
제주지법은 지난 1~9월 제주지검이 청구한 체포영장 653건 가운데 17건만 기각하고 636건을 발부해 97.4%의 높은 발부율을 보였다.
이는 2010년 한해 발부율 97.8%(890건) 및 올해 1~8월 전국 법원 평균 발부율 97.7%와 비슷한 발부율이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발부한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검거할 때는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다시 판사에게 청구해 발부받게 된다.
해마다 약 900명 내외의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해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한 법조인은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판사가 영장을 기각할 수 있지만,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물어 실제로 기각율은 미미하다”며 “체포자 중 상당 수가 풀려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신중한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기관이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고 할 때에는 체포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한편 지난 1~9월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85.4%로, 청구 건수 830건 가운데 709건이 발부됐다.
역시 2010년 한해 발부율 85.2%(1055건)와 비슷했으나, 올해 1~8월 전국 법원 평균 발부율 88.2%에 비해선 조금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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