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 여성 징역형
공무집행 방해 여성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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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경찰관에 위험한 행위"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W피고인(50.여)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관이 입었던 조끼를 찢어지게 했다”며 “자칫 경찰관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던 위험한 행위였던 던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W씨는 지난 9월11일 오후 9시50분께 제주시내 한 빌라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 등을 상대로 자신이 분실한 가방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L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조끼가 찢어지게 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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