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자동화기기 이용 시 자행간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타행계좌로 송금 시 기존 800원~1700원이던 수수료도 200원~700원 내려 600원~1000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 1만원 이하 소액 현금인출 시 1일 2회까지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2회 이상 현금인출부터는 수수료의 50%를 할인한다.
특히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창구송금 수수료, 전자금융 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한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향토은행으로서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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