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종업원 각 200만원 씩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최근 액비를 임야에 살포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피고인(53)과 모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액비 살포용으로 확보된 토지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L피고인은 액비살포를 주업무로 하는 자로서 당시 확보된 토지가 어느 곳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다만, 이 사건 토지는 영농조합법인 소유 토지로서 당시 이 토지를 목초지로 만들 목적으로 액비 살포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만은 없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씨는 지난 해 11월30일께부터 같은 해 12월1일께까지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 약 27t을 확보한 초지 또는 농경지가 아닌 서귀포시 소재 임야에 두 차례에 걸쳐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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