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받으면 변제하겠다" 속여 / 225회 걸쳐 5억5000여 만원 편취
"곗돈 받으면 변제하겠다" 속여 / 225회 걸쳐 5억5000여 만원 편취
  • 김광호
  • 승인 20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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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피고인, 실형 4년 선고받아
“곗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속여 무려 200여 차례에 걸쳐 5억 여원을 빌려 편취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28.여)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자신의 남편 명의로 주택과 선박을 구입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경제적, 가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변제한 금액이 편취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8년 12월10일께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 온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계를 든 사실이 없는 데도) 한 달 후면 곗돈이 나오는데 계불입금이 2000만원 정도 모자라니 빌려 주면 지금까지 빌려 준 돈을 한꺼번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 해 207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같은 해 11월24일부터 올해 6월2일께까지 모두 225회에 걸쳐 5억5000여 만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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