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1~9월 각 5.7% 및 8.3%...116명 무죄.167명 재판 후 구속
무죄 선고를 받는 형사사건 피고인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불구속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피고인은 줄어들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1, 2, 3단독 재판부는 지난 1~9월 각종 피고인 2018명을 판결로 처리했다. 이 가운데 5.7%(무죄율)인 116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2010년 한해 무죄율 3.7%(80명)보다 2.0%p나 높아진 것이다.
올 들어 형사단사독 사건의 무죄율은 전국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9월 전국 법원 평균 무죄율은 17.9%로, 2010년 9.1%의 갑절 수준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
물론, 제주지법의 무죄율이 전국 법원의 3분의 1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하나, 지난 해보다 크게 높아진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한편 올해 같은 기간 제주지법 형사1, 2, 3단독 재판부의 각종 피고인 법정구속 비율은 8.3%(167명)로, 2010년 한해 11.3%(248명)에 비해 3.0%p 낮아졌다.
올해 같은 기간 전국 법원의 법정구속율 5.0%보다는 높지만,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무죄는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소사실이 범죄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등에 선고된다.
또, 법정구속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적용받아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죄질이 구속 사유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 이뤄진다.
한 법조인은 “전국 법원에 비해 제주법원의 무죄율이 낮은 것은 그나마 검사의 공소 제기가 적법하게 잘 이뤄졌기 때문일 것”이라며 “검사의 범죄 증명을 분명히 한 피고인 기소와 판사의 명확한 사실심리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사례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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