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미신고 집회 13명 벌금형
해군기지 미신고 집회 13명 벌금형
  • 김광호
  • 승인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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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공사장 진입로 막아 업무방해 혐의도

제주해군기지 사업지구 입구 도로에서 미신고 집회.시위를 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사장 진입로룰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농업인, 시민단체 활동가, 정당인, 정치인 등 13명이 정식재판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24일 이 모씨(43), 홍 모씨(47), 한 모씨(43.여), 현 모씨(49.여)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고 모씨(42), 김 모씨(34) 등 9명에 대해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홍 씨(47) 고 씨(42), 또 다른 고 씨(40)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홍 씨의 경우 지난 해 12월 27일 오전 9시30분께 강정 해군기지 사업부지 입구 도로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사회를 본 혐의를 받아왔다.
또, 나머지 10명은 지난 해 12월27일 오전 9시께부터 약 1시간 20분간에 걸쳐 해군기지 공사현장 진입로를 가로 막는 등 위력으로 모 회사의 현장 가설 사무소 기초공사를 위한 콘크리트 믹서(레미콘) 반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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