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술 취한 여성 성폭행 엄한 처벌 불가피하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여성을 합동해 성폭행한 10대 2명과 어린이를 성추행한 50대가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19)에게 징역 4년을, B피고인(18)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각각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고지토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인적이 드문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21일 오전 5시께 제주시내 한 건물 입구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A양(19)을 이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2형사부는 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5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공개정보룰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고지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과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2시30분께 제주시내 한 건물 1층 계단 입구에서 A어린이(7.여)와 B어린이(7.여)를 발견하고 위력으로 각각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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