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
제주시,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
  • 한경훈
  • 승인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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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까지 무작위 선정 102개소 대상
제주시는 이달 25일~내달 20까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관내 음식점 8120개소 중 무작위로 102개소를 선정, 축산부서와 읍면동 합동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6개 품목. 위반항목별 처벌 내용을 보면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표시방법 위반에 대해선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표시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원산지 관련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등 6개 품목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추가되고, 반찬용만에 적용되던 배추김치 원산지표시가 찌게용, 탕용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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