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추진 기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및 수상오토바이 등으로 현재 제주시 관내에는 총 316척(모터보트 219대, 고무보트 50대, 수상오토바이 47대)이 등록돼 있다.
특히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12월 16일부터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대상이 20톤 미만의 동력요트와 선내기 모터보트 등으로 확대된다.
이처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이 증가할 경우 관련사고 발생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 들어 제주시지역에서 발생한 동력수상레저기구 해난사고는 기관고장 및 침수 등 총 17건으로 집계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겨울철 고무보트 등을 이용한 낚시객 안전사고 예방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