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명령 가습기살균제 신고 접수
수거명령 가습기살균제 신고 접수
  • 한경훈
  • 승인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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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총 6종...원인미상폐손상 의심사례도
제주보건소(소장 왕옥보)는 보건복지부 발령 수거명령 제품인 가습기살균제 6종에 대한 수거 및 살균제로 인한 ‘원인미상폐손상’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신고 대상 제품은 (주)한빛화학의 ‘옥시싹싹’, (주)버터플라이이펙트의 ‘세퓨가습기살균제’, 용마산업사의 ‘와이즐렉가습기살균제’ 및 ‘홈플러스가습기청정제’, 에스겔화장품의 ‘아토오가닉가습기살균제’, (주)글로엔엠의 ‘ 가습기클린업’ 등 총 6종이다.
이들 가습기살균제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및 동물흡입실험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이다.
제주보건소는 이들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도민이나 판매업소는 이를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가습기살균제(세정제) 사용력이 있으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급성호흡기증후군’, ‘간질성 폐질환’, ‘과민성 폐장염’, ‘급성간질환 폐렴’ 등이 질환력이 있는 사람들도 신고할 것을 바라고 있다.
한편 가습기 안전사용 요령 등 가습기 올바른 사용법과 신고절차는 제주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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