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방해 혐의 10명/지법, 징역형 또는 벌금형 선고
해군기지 공사방해 혐의 10명/지법, 징역형 또는 벌금형 선고
  • 김광호
  • 승인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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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장 강 모씨엔 벌금 1000만원
강정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명이 각각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모(53), 고 모(48) 피고인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25)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김 모(54)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정마을회장 강 모(54)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피고인 5명에 대해선 각각 벌금 200~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정당하지 않은 해군기지 건설 추진을 반대하고 항의.저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행위로서 정당방위, 정당행위 혹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당시 상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로 공사진행 업체의 손실이 적잖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닌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5)에 대해선 “범죄사실이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 씨 등은 지난 6월6일 오전 11시께 해군기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해군기지 건설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연설을 순차적으로 하면서 공사현장 출입구를 막아서는 방법으로 같은 날 오후 2시께까지 약 3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공사 업무를 방해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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