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31일부터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각종 제증명 서류에 새주소가 표기되어 발급되기 시작하였다.
아직 모든 서류에 적용되지는 않고 있지만 순차적으로 연말까지 거의 모든 제증명 및 서류 등에 새주소가 표기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
진정한 100여년 만의 주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29일 전국 일제고시에 따라 주소로서의 공법적 효력을 지니게 된 이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1910년대 일제가 근대적 토지제도를 수립한다는 명목 하에 토지를 빼앗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만들어낸 지번주소 체계는 그 동안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지번의 분할ㆍ합병으로 규칙성이 무너졌고 한 지번에 여러 개의 건물이 상존함에 따라 제대로 된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해 주소를 표기하는 새로운 주소 체계를 도입하여, 집을 찾을 때의 불편함을 줄이고 각종 화재ㆍ범죄 등에 신속하고 능률적인 대응 및 물류비용의 감소 등을 도모하고자 2006년 10월 4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하면서 이제까지 새주소 보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새주소를 단순히 길찾기의 편리함 정도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고, 지난 100여년 동안이나 잘 사용해오던 지번주소를 굳이 많은 비용과 국민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바꾸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새주소의 진정한 의미를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이 아닌가 싶다.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사회적 인프라가 꼭 필요하며, 시간과 공간을 효과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잘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가 있어야 한다. 새주소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새주소를 우리 일상생활 속에 단단히 뿌리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간단하다. 자기 집이나 일터에서 나오고 들어갈 때 새주소 표지판을 한 번씩 더 보면서 확인하고, 우편물을 보낼 때 새주소를 사용하는 등
자주 확인하고 쓰면서 익히면 된다.
새주소, 잘 쓰고 잘 키워서 친근한 우리 생활의 방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