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횡령 40대 피고인
물품대금 횡령 40대 피고인
  • 김광호
  • 승인 2011.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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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원심 징역형 그대로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B피고인(42)에 대한 최근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품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피해액수와 범행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항소 이유)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제주시 모 판매업체에서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B씨는 2005년 6월30일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4100만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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