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 이탈 브로커 검거
무사증 입국 이탈 브로커 검거
  • 김광호
  • 승인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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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명 이탈 알선한 30대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대장 고순창)는 22일 베트남인 무사증 입국자 T씨(31.여) 등 4명의 다른 지방 이탈을 알선하고 지시한 알선 브로커 고 모 씨(33.여)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혼인 귀화한 베트남 출신인 고 씨는 지난 14일 검거된 방문체류자 누엔 모씨 및 내국인 김 모씨 등을 연락책으로 고용,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무사증 입국하는 베트남인들의 도외 이탈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베트남인을 도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는 대가로 1인당 1700달러(한화 190만원 상당)를 받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 씨를 상대로 이미 검거된 무사증 입국자 T씨 등과 함께 입국해 출국하지 않은 나머지 8명에 대한 소재 확인 및 또 다른 알선 브로커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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