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시민 유서와 公僕의식
40대 시민 유서와 公僕의식
  • 김덕남 대기자
  • 승인 2011.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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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부당한 행태를 지적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40대 서귀포 시민의 변사사건은 그 유서내용의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다.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서귀포 시민은 서귀포시 공무원이 “다니는 회사 사장에게 민원을 중단하게 하라는 전화를 했다” 는 등의 유서를 남겼다. 유서내용대로라면 숨진 40대는 3개월 전부터 자신의 자택 주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상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단속은 고사하고 자신이 다니는 회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민원제기를 그만하게 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숨진 40대가 노점상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을 계속했고 이에 귀찮은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민원제기 중단을 위해 숨진 40대의 직장 사장에게 민원자제를 요청했고 이 때문에 우울증을 앓게 돼 극단적 방법을 선택하게 됐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핵심은 공무원이 시민의 민원제기 중단을 위해 민원인의 직장상사에게 까지 압력을 행사했는지의 여부다. 숨진 40대가 얼마가 귀찮게 동일 사안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를 중지시키기 위해 제3의 권력을 동원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치졸한 행정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노점상 행위가 불법이라면 단속을 해야 마땅한 일이고 노점상이 불쌍한 처지라면 노점상과 민원인과 담당공무원이 자리를 함께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공무원은 시민에 봉사하는 공복(公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 40대 민원인의 변사사건에서 나타난 유서 내용은 그래서 이러한 공복의식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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