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상해 입힌 30대 징역형
2주 상해 입힌 30대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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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작량 감경 사유 고려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J피고인(30)에게 최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춰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고려했다”고 밝혔다.
J씨는 지난 5월30일 오전 4시25분께 제주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손님인 A씨(28)가 여종업원과 함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주점 밖으로 나가는 자신을 붙잡는 것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A씨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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