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범행기간 단기간 등 고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불법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피고인(46)에게 최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거나 단속이 됐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영업규모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H씨는 A씨와 함께 2009년 3월24일께부터 같은 달 25일 오후 2시55분께까지 제주시내 한 다세대주택 지하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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