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들, “사들이라”
토지주들, “사들이라”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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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제주시, 60건 5500㎡ 매수 청구권 접수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뒤 10년 이상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른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주들의 매수 청구권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10년 이상 자신의 토지(지목 대지)가 도시계획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주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사들이라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제주시는 2000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토지주들의 매수 청구권을 수용하고 있다.
제주시는 2002년 하반기부터 토지주들로부터 매수 신청을 접수, 2002년 41건에 이어 2003년 16건과 지난해 3건 등 모두 60건을 접수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41필지 2645㎡에 대해서는 향후 2년 내 매수하겠다는 사실을 토지주들에게 통보했다.

제주시는 이어 최근 7필지 583.4㎡(사업비 5억원)를 매수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매수를 결정한 곳은 남수각 동쪽 도로변과 용진교 동쪽 도로변 토지 가운데 지목이 대지인 곳이다.
제주시는 올해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매수 청구권이 제기된 토지들을 순차적으로 매입키로 했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2003년 토지주의 매수 청구권이 제기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사들이기 위해 순세계 잉여금의 15~30%를 적립하는 특별회계기금을 조성했다.
한편 제주시 지역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20만㎡ 전체 보상비는 27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지목이 대지(垈地)인 매수청구권 대상 토지는 17만3000㎡ 보상비는 4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제주시는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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