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폭력 상해 실형
이유 없이 폭력 상해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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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30대 치료감호 처분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이유 없이 사람을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9)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5월29일 오후 5시30분께 서귀포시 소재 자신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K씨(43)로부터 빨리 와 달라는 전화를 받고 출근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 등으로 K씨를 구타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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