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해도 엄중 처벌할 듯
성범죄 합의해도 엄중 처벌할 듯
  • 김광호
  • 승인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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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재판장들, '합의하면 집행유예' 지양 의견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의 경중에 따라 형의 집행이 유예되는 성범죄 처벌 경향이 지양돼 나갈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장들은 지난 14일 사법연수원에서 ‘성범죄의 양형과 피해자 증인의 보호’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성폭력 사건의 재판방식과 양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이들의 모임은 최근 영화 ‘도가니’로 성폭력 사건의 양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데다, 늘어나는 어린이와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적절한 양형 적용문제 및 피해자 보호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성범죄는 다른 사건과 달리 금전으로 합의해도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
따라서 성폭력 전담 재판장들은 성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집행유예를 적극 고려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지양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인은 “특히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양형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열린 성폭력 전담 재판장들의 논의여서 의미가 크다”며 “논의된 결과들을 신중히 검토해 실제 재판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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