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토지 감정결과 차이 나면/법원 재량으로 '감정평가' 선택"
"수용토지 감정결과 차이 나면/법원 재량으로 '감정평가' 선택"
  • 김광호
  • 승인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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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법원 감정평가' 적용해 보상금 증액 지급 판결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을 위한 감정 결과가 차이가 날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어느 한쪽의 ‘감정평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A씨(61)와 B씨(64)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제주도는 원고 A씨에게 641만원을, B씨에게 1084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일부 원고 송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수용 토지의 감정평가(감정평가법인)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다”며 “품등비교에서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채용하는가 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현황과 보상선례 등을 더 적절하게 반영해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을 채택한다”며 “피고는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으로 법원감정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보상금에서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서귀포항 항만공사 수용 부지의 보상금이 인근 토지의 실제 거래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등 현저히 낮게 책정됐다”며 “손실보상금이 각각 1억원씩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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