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심신미약 상태 범행 등 고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외상을 거절하는 슈퍼마켓 주인을 흉기로 협박, 술을 강취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O피고인(39)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히 노인을 상대로 폭행, 협박해 재물을 강취하려 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인 O씨는 지난 해 7월께 제주시 모 지역 내 A씨(79.여)가 운영하는 수퍼마켓에서 외상으로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가 거절하자 흉기를 목에 들이대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술을 강제로 빼앗아 강취하려다 수퍼마켓 앞을 지나가던 동네 주민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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