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알선 및 연락책 2명도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4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여객선을 이용해 다른 지방으로 이탈하려던 베트남인 쩐티 모씨(31.여)와 레옥 모씨(26.남)를 제주항 6부두 대합실에서 제주해경과 공조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을 도외 지방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한 연락.알선책 베트남인 방문 체류자 누엔 모씨(28.여)와 국내 연락책 김 모 씨(47.남)도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다른 지방으로 이탈하려고 한 베트남인 2명은 지난 12일 오전 6시께 호치민~제주간 직항 전세기로 입국해 2박3일 관광 일정 중 이틀을 여행하고 자유시간을 이용해 숙소를 빠져 나와 14일 오전 알선책 등이 미리 구입한 완도행 승선권을 건네받고 탑승 수속 중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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